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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1회의 연임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연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37
  • 요청기관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2018. 11. 9.
1. 질의요지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1회의 연임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연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의견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1회의 연임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1회의 연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법제처 2016. 9. 7. 의견제시 16-0234 참조).

  그렇다면,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천안시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선출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위원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장 직위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법제처 2012. 8. 1. 의견제시 12-0246 참조). 

  임기 2년이고 연임은 1회에 한정한다는 의미는 연속하여 하는 것은 4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의 의미 예를 들어 한번 4년 임기를 마친 후부터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임명되더라도 2년만 하고 다시 임기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안시조례 제17조가 중임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장이 1회 연임을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문언해석상 1회의 연임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