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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41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2018. 3. 22.
1. 질의요지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는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부훈령 제1269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분리수거지침”이라 함) 별표 1 제3호다목에서는 의류 및 원단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북구조례안에서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강북구가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제1항 및 분리수거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류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지침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이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강북구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류의 재활용을 위한 의류수거함의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강북구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와 같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운영ㆍ관리자에게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의무 등 준수사항을 곧바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강북구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의 취지가 구청장이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 자에게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면서, 구청장이 정하는 운영ㆍ관리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제8조와 같은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함은 강북구조례안에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위탁ㆍ대행을 위한 계약 체결시 그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