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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16
  • 요청기관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2018. 2. 9.
1. 질의요지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이하 “안산시조례안”)은 누구든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제1호)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공공기관의 장이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행사 및 회의(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안산시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먼저, 안산시조례안 제5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안산시 조례안 제2조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 복지센터,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안산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안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나 안산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민간 기관 또는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안산시 등에게 예산을 지원 받는 민간 기관 또는 기업에게 그 의사와 무관하게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면 법률위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2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먹는물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공급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에서는 “국민의 책무”로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일회용품 또는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률은 찾아볼 수 없는바, 안산시조례안 제5조와 같이 법인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이 다른 자에 대하여도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활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안산시조례안은 누구든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산시조례안에서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산시 등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등의 경우에는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의 공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