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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03
  • 요청기관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2018. 2. 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제2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이하 “안산시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심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산시규칙을 개정하여 제2조제3항에 의장은 조례·규칙의 법률적, 정책적 자문을 위하여 조례·규칙 등의 법률 관련 전문적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심의회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등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심의회의 위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내용 등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법제처 2015. 6. 26. 의견제시 15-0158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지방의회 제출 여부 또는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6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을 살펴보면,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411 해석례 참조).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는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이므로, 규칙 입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자치법규 입안 등의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규칙 제6조와 같은 방법으로 심의회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배석하게 하여 표결권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