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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014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 회신일자2019. 2. 1.
1. 질의요지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송파구조례’라 함) 제12조제2항에서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하게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송파구규칙”이라 함)을 개정하여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재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정기회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재위촉한다. 단, 연임 당사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조의2)”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파구조례 제2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송파구규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송파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면 송파구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조의2에 따른 “종전 임기 내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정기회의 참여실적 등”은 송파구조례 제1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일 것이라는 위원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칙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  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회 의원인 당연직 고문 외에 1명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지역선거구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및 교육·언론·문     화·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20조의2(재위촉)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재위촉할 경우 종전 임  기 내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정기회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재위촉한다. 단, 연임 당사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