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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41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8. 11. 23.
1. 질의요지
거창군에서는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경상남도 거창군은 질의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거창군에서는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거창군 지명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바, 이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바, 이는 거창군 지명위원회를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이 거창군 지명위원회를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