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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24-0063
  • 요청기관전라남도 영광군
  • 회신일자2024. 3. 22.
1. 질의요지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경우회는 법인으로 하고(제1항),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경우회의 사업을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제1호),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제2호),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제3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제4호),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제5호),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우회는 경찰공무원 간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1. 27. 회신 14-0607 해석례 ; 법제처 2007. 6. 29. 회신 07-0163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을 경우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경우회가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우회의 사업”이란 문맥상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회의 사업이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