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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8~2007-06-2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827
  • 전자메일 baehi5795@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의하여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 규정 후단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 하도록 하여 전라남도 업체뿐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공동참여자인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단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 화:02 2100-3827

  ○팩 스:02 2100-4320

  ○이메일:baehi5795@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