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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8~2007-06-2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27
  • 전자메일 baehi5795@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4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신설)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준용 근거 설정

  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업무처리 및 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다. 지방공기업에서의 계약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과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 화:02 2100-3827

  ○팩 스:02 2100-4320

  ○이메일:baehi5795@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