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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7~2007-06-2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060~1
  • 전자메일 starlaws@nso.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6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통계법(2007.4 .27, 법률 제8387호) 및 통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문확인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가 방문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방문확인을 하는 자의 성명, 사유, 시기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나.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 증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관한 서식을 정함.

  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취소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요구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함.

  라. 지정통계지정신청서

    지정통계지정신청서식을 통계작성승인신청서식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

  마. 지정통계 지정 취소 전의 통지

    통계청장은 지정통계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함.

  바. 각종 서식의 수정·보완

    통계작성승인신청서, 통계작성중지·변경승인신청서, 통계작성협의요청서, 통계작성중지·변경협의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전 화 : 042-481-2060~1

  ○팩 스 : 042-481-2462

  ○이메일 : (수신) starlaws@nso.go.kr (참조) htw7458@nso.go.kr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