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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5~2007-06-18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44
  • 전자메일 unamuno76@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시(’07. 1. 3. 공포) 건축물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건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재해구역에서 일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과 도로변의 미관정비 등을 위한 가설점포는 공공성이 요구되고 재해등에 의한 집단거주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의 공무원이나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설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8544/팩스 : 02-503-7324/e-mail:unamuno76@moct.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