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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5~2007-06-25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168
  • 전자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2호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외동포(국민)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위임장에 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당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임장에 사서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간편하고 또한 대부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어,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당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실효적인 규정으로 판단됨으로 당해조항(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폐지하고자 함.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 장관(참조 : 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68,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