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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5~2007-06-25
  • 소관부처국가비상기획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709
  • 전자메일 mymysj@epc.go.kr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9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IT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화에 맞추어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조항에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비상기획위원장(참조 : 홍보법무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법무팀(전화 : 02-503-7709, FAX : 02-503-7711, 전자우편 mymysj@ep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