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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05~2007-06-25
  • 소관부처국가비상기획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709
  • 전자메일 mymysj@epc.go.kr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조정하고,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재난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용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다.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함.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범위에 ‘비상시 정부기능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추가함.

  마. 비축물자 사용 사유중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재난과 기반 시설 마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바. 비축물자를 단기간 임시 사용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와 ‘수처리제’를 추가함.

  아. 비축물자 점검결과 필요시 비축물자 관리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이나 업체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자. 주무부장관이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차. 인력훈련에 지연도착한 자에 대한 지연도착 확인 및 사용기관의 인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카. 비상대비 훈련실시 결과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다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타. 중앙행정기관, 시·도,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공무원 교육기관 교수요원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

  파. 각급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훈련기간이 1일인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비상기획위원장(참조 : 홍보법무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법무팀(전화 : 02-503-7709, FAX : 02-503-7711, 전자우편 mymysj@ep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