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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6-05~2007-06-25
  • 소관부처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428
  • 전자메일 hope002@opc.go.kr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3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법률 제8482호, ’07. 5.17. 공포, ’07. 8.1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 규정

    (1)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이 외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함.

    (2)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 근거, 조사 목적, 조사원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 기간을 포함함.

  나. 수시조사 인정대상 규정

    (1)환경오염 취약시기,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수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

    (2)해양오염 취약시기, 취약 해역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또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수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및 신청인 확인절차

    (1)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선정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서 신청하여야 함.

    (2)선정기준 열람은 본인과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신청인 본인 및 그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함.

  라. 시료채취로 인한 손실보상

    (1)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함.

    (2)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내용, 보상액 등을 기재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료채취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3)행정기관의 장은 손실보상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상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함.

    (4)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마. 공동조사 실시 분야 및 공동 조사방법 규정

    (1)건설사업장 안전관리분야,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분야,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분야, 식품안전관리 분야와 국무조정실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간에 합의한 분야에 대한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를 실시

    (2)해당 분야에서 공동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주관조사 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이 일괄조사를 할 수 있음.

  바. 조사기간의 연기신청

    출석요구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화재 기타 재해, 질병 또는 관련서류 등이 행정기관에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행정조사의 연기를 문서로 신청할 수 있음.

  사.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1)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으로 함.

    (2)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준수 여부, 공동조사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3)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 규제개혁1심의관실, 전화 : 02)2100-2428, Fax : (02)2100-8873, 이메일 : hope002@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910호(우 110-760)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op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