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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19~2007-05-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35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이 개 정(법 률 제8153호,‘06.12.30. 공포)됨에 따라 휴직자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대상자 구체화등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시행,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등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완화, 이의신청제도 강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가. 고액ㆍ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아지는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

  나.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재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암검진을 별도 검진종류로 분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를 위한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근거를 마련

  다. 급증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회의운영방법(매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을 개선함.

  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본국의 공보험 등을 통하여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마. 실업자 지원제도로서의 임의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은 퇴직일부터 기산하여 최장 6개월로 함.

  바. 외래 소액환자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실시(단, 65세 이상은 정액제 유지)하되,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수준으로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

  가.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실무적인 사항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과효율성을 제고

  나. 보험료 경감 대상 휴직자(1개월 이상 휴직자), 임의계속가입 대상(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함.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지정된 서식 이외에도 “성명,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등” 특정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