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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19~2007-05-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09~1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0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임상시험 실시기관외의 의료기관 임상시험 허용,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인체유해성분의 명칭 및 함량 표시 및 분기별 인체유해성분의 측정검사 의무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중요기재사항 기재 의무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완화, 카페인 함량 초과금지의무 완화, 의료용고압가스ㆍ방사성의약품 등 취급에 대한 인허가 의제제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기부범위를 확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참 조:의 약 품 정 책 팀 장, 전 화 031) 440 - 9109~13, FAX:031) 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