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0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임상시험 실시기관외의 의료기관 임상시험 허용,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인체유해성분의 명칭 및 함량 표시 및 분기별 인체유해성분의 측정검사 의무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중요기재사항 기재 의무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완화, 카페인 함량 초과금지의무 완화, 의료용고압가스ㆍ방사성의약품 등 취급에 대한 인허가 의제제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기부범위를 확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참 조:의 약 품 정 책 팀 장, 전 화 031) 440 - 9109~13, FAX:031) 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