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7-2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 행정입법 지적사항(2006. 2.15.)」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관련 법령정비계획(2004. 11.)」에 따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 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국가 등의 자체 설계ㆍ감리 근거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발주자의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용역업자가 응하도록 명시 규정 마련
○공사업등록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에서 부령으로 직접 위임하도록 개선
나. 행정제재내용의 합리적 조정
○이 법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하던 것을 벌금형을 3회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를 완화
○공사업등록 후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조항 삭제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관련법령정비계획(2004.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경쟁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우편번호:110-777, ☏ (02) 750-1333, FAX (02)750-1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상단의U-정책포커스→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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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