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8069호,2006.12.2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감협의체 설립 신고 및 운영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
나.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조례공포문 전문에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어 교육위원회를 삭제함.
다. 교육감 협의체 설립 및 운영등 신고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설립취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시행령 적용시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현행 교육위원회가 2010년 8 월까지 존속하고,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가 2010년 7 월에 설치되므로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시행령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02) 2100 - 6355~6358, 팩스:(02) 2100 - 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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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