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공포, 2007. 9. 1. 시행예정)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시간 및 질병의 범위, 학교시설에 대한 안점검검 및 안전관리기준, 공제료의 산정기준,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및 질병의 범위
(1)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교육활동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및 기숙사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함.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익수사고, 이물질의 섭취 및 부패에 의한 질병, 피부염,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질병으로 함.
나.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기준
(1)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ㆍ복도ㆍ난간ㆍ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및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함.
(2)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설비·소방·가스시설, 놀이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위자료 등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정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학교장은 교과ㆍ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나.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담당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다. 학교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립하고, 대응함에 있어 학부모, 시민단체, 소방서 및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긴급대피 및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참조:교육단체지원과, 2100-6330, FAX:2100-6339, e-mail:sung1128@moe.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