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6년12월28일 개정ㆍ공포되어 2007년 7 월 1 일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조건부수급자가 취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 자금 대여의 범위를 자활을 위한 사업의창업ㆍ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로 확대하고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 자금 대여의 방식을 구체화함.
○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의 내용을 창업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기능훈련ㆍ제품개발 등의 지도, 경영관련교육 등의 제공으로 함.
○ 자산형성지원의 내용을 저축금액에 상응한 자금의 지원과 경제·금융 등 필요한 교육의 제공으로 하고 자산형성의 목적을 주택구입ㆍ임대, 교육·기술훈련 등으로 한정함.
○ 은행 등 금융기관, 자활근로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민간기업체 및 자활급여위탁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을 자활급여 위탁기관으로 규정
○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임원,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저축을 해지하였을때는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인정.
○ 월세임차료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도 월세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
○ 해산급여 신청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되 출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결손처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급여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을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 2110-6224, 팩스 02) 504-6234) 또는 근로연계복지팀(전화 02) 2110-6240, 팩스 02) 507-6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