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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17~2007-05-07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421
  • 전자메일 jg3473@nem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1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0호)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는 한편해일위험지구지정ㆍ피해경감계획수립의 수립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시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예방ㆍ대비ㆍ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ㆍ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재난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민간인이 소유하는 지하 건축물에 대하여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토록 규정

  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의 규모 및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를 수립하고 설치하도록 규정

  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시설 포함.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타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거나 특별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지정,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직권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작성업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업무,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상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함.

  바.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여 피해일시ㆍ지역 및 강우(강설)량, 피해원인ㆍ피해물량ㆍ피해액, 응급조치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재해복구사업 시행효과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후분석평가가 필요한 대규모 또는 고도의 전무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 등을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수행 할 수 있도록 규모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ㆍ단체 및 출연금의 지급, 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팀)

    ○전화번호:02-2100-5421

    ○팩스번호:02-2100-5419

    ○이메일:jg3473@nem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