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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17~2007-05-08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716~8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1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장개혁 성과를 토대로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규제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등의 기본방향에 맞춰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개편한 개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공시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규정 합리화

    (1) 현행의 자회사 정의규정은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외에 다른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지분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까지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손자회사 지위에 있는 회사까지 자회사로 간주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2)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지분이 다른 특수관계인보다 많은 계열회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자회사 정의규정을 개선함.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

    (1) 개정법률에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규정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2)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자산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도중 지정제외대상 자산기준을 현행 4.2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상품ㆍ용역거래를 통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1) 개정법률에서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대규모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적용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상품ㆍ용역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회사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지분 50%이상이 되는 계열회사 또는 그 자회사이고, 거래규모가기 거래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적용대상으로 함.

  라.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개선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해 부과되는 공시사항이 상장법인에 비해 과도한 면이 있는 반면,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공시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누계기준을 건별기준으로 전환하고 공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공시기준을 상장법인에 준하여 완화하되, 다른 계열회사와의 연간거래금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의의 거래내역을 공시항목에 추가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화

    (1) 개정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또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출자, 채무보증 및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함.

  바. 상품ㆍ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

    (1) 개정법률에서 상품ㆍ용역거래를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시행령 관련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자금ㆍ자산ㆍ인력거래 등 세가지 거래형태만을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품ㆍ용역거래를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13, 전화 (02) 2110-4716∼8, 팩스 (02) 507-354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