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7-151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보전ㆍ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및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291호, ’07. 1.26.)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습지보전시설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장 등 습지이용시설를 추가한 법 개정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 02-2110-6735, FAX 02-504-9207, 전자우편 : chin35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