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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12~2007-05-0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2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9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관계 선진화입법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법률(2007. 1.26 공포, 법률 제8293호)의 입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고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기준 등을 정하고,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2007. 3. 6.)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위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반환

    (1)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 구제명령을 한 노동위원회에서 반환하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 곱하여 가산하는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하고,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만들기

    (1)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재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근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