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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4-12~2007-05-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09~1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5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상간 위ㆍ수탁 허용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동물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면제하고,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약품 도매상 의무경유제도(유통일원화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거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유통중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현행 의약품유통

관리기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 031-440-9109~13, FAX : 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