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8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4.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등 15으로 구성함.
나.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의 양여의 조건과 절차는 당해 재산의 관리주체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
다.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장기차입 및 학교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기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팀장, 전화번호:02-2100-6530, FAX:02-2100-65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팀 (주소:우 110-03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합동청사 517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