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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4-11~2007-05-01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3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8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4.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등 15으로 구성함.

  나.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의 양여의 조건과 절차는 당해 재산의 관리주체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

  다.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장기차입 및 학교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기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팀장, 전화번호:02-2100-6530, FAX:02-2100-65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팀 (주소:우 110-03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합동청사 517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