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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22~2007-04-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99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7-9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 월27일 전부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정함.

    (1)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변경 및 신ㆍ증설,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변경 또는 확대되는 경우로 하고

    (2)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상수원보호구역ㆍ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정함.

  나.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처리구역안의 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 밖의 10인용이하의 정화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1일 처리능력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의 변경인가 대상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 변경인가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ㆍ증설 및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2)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상수원보호구역ㆍ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변경인가의 대상범위를 정함.

    (3)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지의 침출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도 변경인가대상에 포함.

  라.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축주의 배수설비설치 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마. 재해ㆍ사고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바. 유기성오염물질의해양배출 규제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오니)에 대해서「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성분검사를 하도록 함.

  사.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아. 가설건축물 등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자. 합류식 하수관거지역 안에서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정함.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여건 및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주택의 규모(오수량 1일 2㎥이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정화조만 설치해도 되도록 함(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종전기준을 그대로 적용)

    (2)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도록 함.

  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측정 의무대상을 기술관리인 고용대상과 동일하게 1일처리용량 200㎥(정화조는 2천인용)에서 50㎥(정화조는 500인용)으로 강화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의 휴·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면 1회이상 실시하는 내부청소 기한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관리를 강화 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시공하는 경우 제품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칸막이 설치기준 및 품질표시 기준을 강화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등록품질을 관리·감독 하도록 함.

  하.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대행기관을 일반적인 진단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정밀진단은 환경관리공단,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및 상하수도협회로 정함.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left? TEXT-ALIGN: 굴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생활하수과 [전화:02-2110-6899 또는 6887, FA X:02-507-2450,

전 자 우 편: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