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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22~2007-04-11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841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8276호,2007. 1.26. 공포)으로 동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를 국가및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관장할 수 있도록 함.

    (3)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연수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수익사업 범위 설정

    (1) 법의 개정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동 위원회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었음.

    (2)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 및 체육시설의 운영사업으로 정함.

    (3)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이 다양해 짐에 따라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 화 관 광 부 장 관(참 조:생 활 체 육 팀 장,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41, FAX: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