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7-26호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소재 한인 유산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 훈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가치가 있는 해외소재 한인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동포들의 결속력과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해외소재 한인 유산 발굴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
2. 의견제출
해외소재 한인 유산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정책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정책2과(전화:(02) 2100 -8083, 팩스:(02) 2100 -788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