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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11-22~2019-12-0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290
  • 전자메일 redshik@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43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항만대기질측정망의 설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

 

경인항, 인천항 등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정함.

 

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어린이, 노인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함.

 

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측정망의 설치 및 실태조사 등(안 제5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측정망의 범위를 정하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의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함.

 

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안 제6조, 별표 3)

 

배출규제해역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퍼센트(무게퍼센트)로 정하되, 선박이 계선 중인 경우와 선박에서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나누어 그 적용 시기를 달리 함.

 

마.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지원(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저속운항해역에서 저속운항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대상(안 제8조)

 

군함 등 방위·치안용도로 사용될 선박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으로 정함.

 

사.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안 제9조, 별표 4)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하역장비의 제작 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함.

 

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대상 항만 등(안 제10조)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 정하고, 해당 항만시설 중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정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edshik@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90,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