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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13~2019-12-23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2444
  • 전자메일 ein123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작업·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및 양도 상속 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나.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다. 양도·상속 시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 신고증등 서류제출 의무면제(제21조제1항 단서 추가)

 

라.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제21조 제2항 신설)

 

마.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바. 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사.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제2호 마목(8)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ein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