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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12~2019-11-18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1151
  • 전자메일 jyj@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9-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서 54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11.00.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인력이 2019.12.31. 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청 38명(5급 1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17명, 9급 4명, 연구사 4명)과 소속기관 479명(6급 16명, 7급 56명, 8급 63명, 9급 344명)의 존속기한을 2021.12.31. 까지 연장하고, 신규 업무수요에 따라 경찰청 5명(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9명(6급 1명, 7급 5명, 9급 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19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1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2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1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2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청 일부 직급의 정원을 직렬변경(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감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