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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5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6~2019-12-16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44-201-3830
  • 전자메일 lejgh@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는 수익 모델 기반의 공모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운행감축률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지역도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

 

나. 수소경제 로드맵 지원 및 관계부처 권고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낮은 휴일 등이나 시간대에는 운행감축률 확대를 허용하고,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에 정류장 확대와 수도권이외 여타 대도시권에도 운행가능하도록 개선

 

나.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른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로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완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등 과목을 추가

 

다. 기타 법 개정 등 변경에 따른 명백한 조문 오류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0,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