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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5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9-11-06~2019-12-16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4585
  • 전자메일 mukeuk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0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ㅇ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ㅇ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ㅇ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ㅇ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ㅇ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