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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5~2019-12-16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6834
  • 전자메일 le2188@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개선을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입법방식 유연화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이에맞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 내용

 

① 기술사업화와 지역혁신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신설)

 

* (현행) 6개 목록 → (개정) 6개 목록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② 사업시행자의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의2제①항 4호 신설)

 

* (현행) 3개 사업 → 3개사업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③ 사업시행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사결과 주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의2제②항 5호 신설)

 

* (현행) 4개 정보 → 4개정보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le2188@korea.kr

 

- 팩스 : 042-472-6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2-481-6834, 팩스 042-472-6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