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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5~2019-12-1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전화번호 044-201-7050
  • 전자메일 eoqkd9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83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를 면제 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면제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면제 관련 절차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규정(안 제73조제3항 신설)

 

- 사업장 입지 현황 및 도면, 빗물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

 

 

3. 의견제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044-201-7050,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eoqkd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