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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5~2019-12-1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281
  • 전자메일 env0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82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줄자를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 시설 및 장비 중 별표 5 제3호나목2)중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