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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4~2019-12-16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032-835-2351
  • 전자메일 baby7028@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마련(제1조의2)

 

- 기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력장치를 부착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출현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개념이 법률상 정의 개념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기간 확대(제1조의4)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특례 기간을 확대하여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귀국항해 준비를 위한 예비기간을 부여

 

○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개정(제13조)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

 

○ 등록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화(제21조, 제22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법률을 명확히 규정

 

○ 말소등록의 사유 추가(제23조)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말소등록의 사유를 추가

 

○ 안전검사시 제출할 도면 중 기구의 길이기준을 명확히 함 (별표7의2)

 

- 안전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인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의 대상에 “패들보드”를 추가하고, 사업신청시 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요원배치 기준 신설(별표9의2)

 

- 최근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서프보드, 윈드서핑 외에도 패들보드 대여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빌려주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서핑 등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확보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 신설(별표10)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등록기준 중 “인명구조용 장비 등” 중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