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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4~2019-12-16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전화번호 044-201-2278
  • 전자메일 sdpark042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3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54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검정방법, 검정항목, 검정기관 지정기준,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 추가 및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정비하고,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시, 우수관리인증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농산물 등급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

 

1) 우수관리인증 후 ‘수확 후 관리시설’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안 제17조)

 

2)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19조)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 정비(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인증농산물 표지도형 색상으로 ‘검은색’을 추가하고, 산지·품종·생산연도 등 표시를 위해 준용하는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 1)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2, 시행령(별표 1) 개정안과 동일)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 중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절차 및 방법’ 위반 및 법 제8조제1항, 제12항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우수관리시설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별표 4)

 

4) 인증기관, 인증시설의 불명확한 취소 사유 삭제(별표 4, 별표 6)

 

다. 농산물 등급 등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별표 22)

 

라. 검정항목(법 제98조)에 ‘품종’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1)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128조(검정방법)에 ‘품종’ 추가

 

2) 검정항목·검정기관 지정기준에 품종을 추가하며 검정실의 면적을 완화하고 검정인력의 자격기준 개선(별표 30, 별표 31)

 

3)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을 추가하고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별표 33, 별지 제75서식)

 

라.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수정 (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의2, 제25조, 제47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