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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1~2019-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05-3834
  • 전자메일 bluei@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 반출신고 간소화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변경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직접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의 납세편의제도를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월 3회 담배의 반출사항 신고 규정 및 특별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 조항을 삭제(안 제25조 및 안 제30조)

 

나.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분 산정방법에서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이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세율임을 명확화(안 별표 3)

 

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에 따라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마련(안 제40조제1항, 안 제41조, 안제43조의2, 안 제44조, 안 제45조제1항·제3항, 안 제46조제1항·제3항, 안제47조, 안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제40호의14서식까지)

 

라. 전자신고자 편의를 위해 과세자료가 실시간 통보까지 확대 제공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안성 확보 및 신속·정확한 신고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기준 마련(안 제48조의15제4항)

 

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부과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추가하여 통보토록 법적근거 마련(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luei@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