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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1~2019-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3809
  • 전자메일 kdc11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안 제37조)

 

다.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등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안 제58조)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 마련(안 제62조의2)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6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