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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1~2019-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3809
  • 전자메일 kdc11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보관 시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별지 제47호의2 서식 등)

 

나.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제3자 발급제한 신청 서식 마련(안 제33조, 별지 제49호의2 서식)

 

다.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서식에 ‘접수증’ 추가(안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라.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서식의 첨부서류 명확화(안 별지 제27호 서식)

 

마.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수정(안 제340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