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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1~2019-12-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02-748-5291
  • 전자메일 manse777@mnd.mil

⊙국방부공고제2019-265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은 군인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 경력기준으로 활용중이나, 대우기준이 공무원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력경쟁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과 상이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무원 대우기준’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군무원 대우기준’ 조항 삭제시 군인·군무원의 계급 기준이 부존재 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인 군무원 징계권자 등을 징계대상별 구체화함으로써 군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 마련 근거조항 삭제 (안 제4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함.

 

나.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 마련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안 제38조, 제39조의2)

 

1) 군무원 징계권자를 징계대상별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개정(제38조)

 

2)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장교위원 임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제39조의2)

 

다.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경과기간 부여(부칙 제1조)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