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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31~2019-12-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2476
  • 전자메일 leehana9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28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8. 8.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자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 설정(안 제1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때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함

 

2) (개정 사유)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를 설정함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2등급 목록 내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을 포함(안 별표 1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반출되지 않고, 승인 목적 내 활용하도록 농업생명자원 보존가치 2등급으로 분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 자원은 동물약품 및 진단키트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므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ehana98@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