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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31~2019-12-1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044-205-3358
  • 전자메일 hsy0214@mail.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3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장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유·사산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ㆍ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여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며, 연가저축제 도입을 포함하여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장 관리 강화 등 근무 기강 확립

 

1)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제1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감사기구의 주의ㆍ경고ㆍ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2) 출장 관리 강화(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하여 출장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출장기일 등을 엄수하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 부담 완화

 

1)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제7조의7제8항)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

 

2)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분리ㆍ신설(제7조의7제9항ㆍ제10항)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생리기의 무급휴가인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의 유급휴가인 임신검진휴가로 분리하여 신설하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1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함

 

3) 유ㆍ사산 휴가의 일수ㆍ대상 확대 등(제7조의7제4항, 별표 1)

 

유ㆍ사산 시점을 임신 11주 이내, 12주 이상 15주 이내로 나누어 각각 유ㆍ사산휴가를 5일, 10일 부여하던 것을 통합하여 임신 15주 이내 유ㆍ사산 시 10일 휴가를 부여하여 임신 초기의 유ㆍ사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에게도 배우자가 유ㆍ사산하였을 때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시 부여 받은 특별휴가 10일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

 

1) 연가저축제 도입 및 연속된 연가 사용 보장(제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제7조의3, 제7조의 10, 제7조의11)

 

연가보상비 지급의 대상인 연가일수를 10년 범위에서 이월ㆍ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2) 휴가의 초과 사용분 및 사용일수 산정 규정 개선(제6조제2항, 제7조의8)

 

휴가의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결근 또는 연가 당겨쓰기로 처리하며,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나 연가는 제외하도록 함

 

3) 연가 가산제도 개선(제7조제3항)

 

차년도 연가가산 대상의 조건을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다만 공무상 병가나 휴직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병가를 받은 공무원과 달리 연가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장기교육의 연가공제 규정 정비(제7조의2제3항)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의 경우 연가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5) 연가사용권장 시기 지자체 자율성 부여(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연초에 권장연가일수와 함께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도 함께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미사용 권장연가일수 안내 및 사용 계획 통보 시기를 지자체의 인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안내 및 통보 가능 기간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

 

6)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연가 제도 개선(제7조의9, 별표 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30일 이상 휴가 사용시 비근무일,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게 하여 장기 휴가 사용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연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동일한 근무기간별로 수식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연가시간 산정함을 규정에 명시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기타 제도 개선

 

1) 원격근무에 관해 지자체 자율성 부여(제2조제4항)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ㆍ행안부 장관 승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sy0214@mail.go.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