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30~2019-12-13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육정보화과
  • 전화번호 044-998-7542
  • 전자메일 main78@mail.go.kr

⊙교육부공고제2019-334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

 

최근 지진, 화재 등 재난ㆍ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초ㆍ중등 교육행정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도 재난ㆍ재해로 인한 업무 중단 또는 정보자원 유실(훼손)시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자료의 백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정보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재난 및 재해 대비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재난ㆍ재해로 인해 교육정보시스템의 훼손, 궤멸시 해당 지역의 업무 중단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선제적으로 통합 구축, 운영하여 교육행정업무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나.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기간 연장 근거 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나이스’)을 통한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은 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연초 학교 민원업무의 상당수가 졸업 직후 이전 학교급의 본인 학교생활정보(전산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고등학교로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졸업 직후 본인의 직전학교급에 대한 학교생활정보(전산정보)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다. 전산자료 열람 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확대 근거 확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학부모의 학교생활 정보 확인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의 간소화 요청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임

 

또한, 국정과제(8-5)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신년 규제혁신토론회(2018.01.22.)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에 관한 사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체계의 공동 구축과 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제10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또는 통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등

 

1) 현재 교육부 및 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의 백업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지 백업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재해복구체계는 구축

 

하지 못한 실정

 

2) 이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공동 또는 통합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건축비, 시스템 구축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3) 재해복구체계 공동 또는 통합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복구체계 구축 근거를 확보하고, 재해 또는 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재해복구체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이를 통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기간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3항)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권한은 재학 기간과 졸업 또는 학업중단 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지할 수 있다.” 등

 

1)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여 졸업생에 대한 열람은 제한하고 있음

 

2)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직후에 이전 학교급에 기재된 출결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본인 학생정보 확인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학년초 일선 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진학생의 경우 졸업 직후에 한하여 일정기간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일선학교의 행정이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함

 

다. 공인인증서 대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후에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등

 

1) 국정과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반영 필요

 

2)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은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3) 따라서, 전산자료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선함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전화 : 044-998-754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413호 (우편번호 30019)

 

· 전자주소 : main78@mail.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전화 : 044-998-7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