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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6~2007-03-19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2054~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48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진폐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관계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진폐심사의 수를 조정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 결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의 이직자건강 진단·진폐관리구분판정·진폐위로금 지급 사무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폐심사의 위촉자 수 조정

    (1) 진폐심사의 수를 7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을 위한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위촉자 수의 조정이 필요.

    (2) 진폐심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두도록 함.

    (3)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위탁 사무 조정

    (1) 진폐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의 사전절차인 건강진단 사업이 분진작업 근로자의 업종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집행되고 있고, 진폐에 걸린 자의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신청·지급 또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집행되는 관계로 민원 불편 및 업무처리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수첩 발급,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 진폐위로금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함.

    (3) 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와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이 동일한 기관에서 집행되어 민원인의 혼동이 줄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 되는 한편,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1) 진폐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지급, 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근로 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동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 수탁 사무 수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위탁사무의 처리비용 지급

    (1)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사업수행경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3)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른 위임·위탁사무의 변경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 및 절차를 변경하고,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업무의 수행기관 및 신청·통보절차 등 변경

    (1)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진단 사업의 실시주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수행·신청및 통보기관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2) 정밀건강진단 대상자의 선별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기관, 건강관리수첩 신청·발급기관, 건강진단비용 청구기관을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상태 ?v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유지토록 함.

    (3)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 건강진단 신청·실시기관이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신청창구가 일원화 되고 수탁기관이 업무처리 내용의 기록·보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만족도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 관리구분판정 및 통지, 재심사 결정기관 변경

    (1)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 관리구분판정·재심사 결정 및 통지, 이를 위한 전문의의자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됨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결과의 접수 기관, 판정 및 통지기관 등의 변경이 필요

    (2) 진폐 관리구분판정·재심사 결정 및 통지, 요양대상자에 대한 진폐 관리구분판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도록함(진폐심사 전문의 통합관리 가능)

    (3) 진폐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통합관리와 진폐관리구분판정과 장해등급판정기관의 일원화로 인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위로금 신청·지급기관의 변경

    (1)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위로금 지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위로금 신청 및 업무처리 기관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2)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접수 및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확인을 근로복지공단이 하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로 인한장해·유족급여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위로금도 지급하게 됨으로써 진폐로 인한 재정적 급부의 신청·수급기관이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처리규정 등의 작성

    (1) 수탁기관이 업무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발급대장 등의 서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수탁기관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서류외의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않도록 함.

    (3) 수탁업무 집행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민원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