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3~2007-03-15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9730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45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노 동 부 장 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되고 공익위원 위촉 방식이 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 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위원 추천 및 순차배제 방법 규정.

    (1) 그간 공익위원 위촉시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였으나 노사간 이견 등으로 중립성 있는 위원 위촉이 어려워 개정법에서 공익위원 위촉절차를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노사단체가 순차배제 하고 남은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법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공익위원 추천시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각각 위원 위촉대상자 수 만큼 추천하고, 전국규모의 노사단체는 추천자 중 위촉대상 인원의 100분의 150이 남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3) 중립성 있는 공익위원 위촉을 통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나.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 마련

    (1) 개정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이에 따라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전국 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세부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함.

    (3)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논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정책팀장, 전화 503-9730,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