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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5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3~2007-03-1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3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9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하여 우리나라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효율화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병원들과 국립대학교 병원들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료의 수행, 최고 수준의 진료,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주도하고자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정과 보건의료 연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협의체를 각시도별로 설치·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성 등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 또한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문적인 평가와 지원관리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공공보건의료사업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국립의료원장, 국립서울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암센터원장,국립대학교병원장 중 4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됨.

    (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 기획·조정 기능 및 보건의료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둠.

  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 협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관할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및 평가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의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2)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공공보건의료수행계획(이하 “수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수행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

    (4)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공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함.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위탁을 받은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공공의료팀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전화031-440-9133, 팩스 031-440-9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